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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규정

   

이하 제주지부운영규정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4. 2. 25.

일부개정 2015. 2. 24.

2016. 2. 26.

2020. 2. 14.

 

1 장 총 칙

1(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중앙협의회라한다)제주특별자치도지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2(목적) 본 협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동정신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회원단체의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4(사업)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제도, 서비스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공유

3.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출판사업

4. 사회적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5.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사업

6.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판매사업

7.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주무부처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또는 주무부처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6(회원의 가입과 탈퇴)

협의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회원가입을 허락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가입을 거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의 탈퇴는 소정의 양식을 갖춘 회원탈퇴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탈퇴 승인한 것으로 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운영과 활동전반에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회원은 연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제주지부운영규정, 제 규정 및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규 회원은 가입시 이사회의 승인과 협의회가 고지한 날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협의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8(회원자격의 상실 등)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된 때

3. 1년 이상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된 때

4.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원이 1년 이상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급을 요할 경우, 제명 이외의 회원자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회장 1

3. 이 사 3명 이상

4. 감 사 2

 

10(임원의 임기 및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 한다. 단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취임한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과 감사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한다.

 

11(임원의 임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대행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2(임원의 대우 및 보수) 임원과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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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임원은 회원 단체의 대표로만 구성한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4(임원의 퇴임 및 해임)

임원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라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임원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총회내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제주지부운영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장 총 회

 

15(총회의 구성)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6(총회의 소집 및 개최통지)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의 동의로 회원단체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정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총회의 심의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제주지부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중앙협의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사업상 필요한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총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제주지부운영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동일하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총회가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9(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회장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의결과를 알려야 한다.

 

 

5 장 이 사 회

20(이사회의 구성)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특별기구(부설기구) 및 각 종 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1(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 제3호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장은 소집일로부터 20일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2(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의회의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사무국 및 특별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제주지부운영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

한 사항

 

23(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동일하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4(이사회 회의록)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5(사무국)

협의회는 그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수의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경우 회원 단체나 유관기관에 사무국 업무를 포괄 위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직원의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6(부설기구 및 특별기구)

협의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부설기구 및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부설기구 및 특별기구는 제주지부운영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27(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6 장 재 정

 

28(수입) 협의회의 수입은 회비와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9(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및 중앙협의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0(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장 보 칙

 

31(제주지부운영규정의 개정) 제주지부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2(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3(청산)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회장이 되고, 회장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중앙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한다.

 

34(위임 규정) 본 협의회는 개인회원이 아닌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가 회원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위임 규정을 둔다.

회원은 회원단체에 속한 임직원에게 본인이 직접 날인한 서면위임장을 통해서 회원이 가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만 할 수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35(의결 제척사유) 임원 및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이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해당 회원 및 임원의 이해가 관계되는 경우

 

36(준용 규정)

제주지부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중앙협의회 제주지부운영규정 및 규칙에 따른다.

 

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37(회비 및 기부금 공개) 연간회비 및 기부금 모금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8(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안 편성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 본 협의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시행)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의 익월 1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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