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 기업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생산, 판매의 과정 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