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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2019)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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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19-04-25 오후 2:46:5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계정에 따라 사회적경제분야의 수의계약이 5천만원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및 신청 가이드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충족시 발급

 *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문의: 1661-4006)

 *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에 발급 신청, 우편접수(문의: 031-697-7733, 7735)

 * 마을기업: 각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서류 신청

 * 자활기업: 19.3. 현재 발급 불가(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 후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상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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