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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3-03-20 오전 9:48:47
회원사 가입안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제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간의 협동정신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회원단체의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서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4. 10월 50개의 인증 및 제주형 사회적기업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하단의 회원의 자격 및 절차 안내를 읽어보시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의 자격1.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주무부처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또는 주무부처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회원의 권리1.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
2.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 회원의 의무1. 협의회 운영규정을 포함한 각종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의무
2. 회비납부의무
3. 협의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회원 행사 및 혜택1.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참석 의결권, 발언권 행사
2. 회원은 총회를 통해 임원(회장, 이사, 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음.
3. 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뉴스레터 우선 발송 및 무료 배부
4.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관련 최신 정보 제공
5. 사회적기업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물에 우선권 부여. - 회원 가입 절차 및 회비 안내1. 가입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제출(팩스 또는 메일 접수)
2. 가입여부 통보(이사회승인)
3. 회비납부 후 완료 - 회비 납부 안내제주특별자치도지부: 연회비 60만원(월 5만원)
기업(법인)통장 입금(기부금영수증 발급 됨)
제주은행 10-01-111033 /(사)한기협제주특별자치도지부 - 회원탈퇴협의회를 탈퇴하고자하는 기업은 회원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며, 협의회가 이를 확인한 후 탈퇴신청이 완료됩니다.
문의 : 064-723-4111 (협의회 사무국)
담당 : 허선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