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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9.22)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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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23-09-13 오전 10:57:16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3년도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사업규모 : 1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2. 8월 - 12월
 지원사업비 : 167백만원(보조금 100백만원, 자부담 67백만원)
- 각 업체별 최대 167,000천원 이내 (지원사업비 100,000, 자부담 67,0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추가 가능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공급가만 해당)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감귤) 가공업체(법인인 경우) 등 식품제조업체
 사업내용 :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 식품 가공 현대화 장비
* 지원제외 :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비용, 차량 및 지게차, 단순착즙 장비 등

2.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요건
가.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지역농감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산물 가공업체(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농산물 가공업체 및 법인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운영실적 1년 이상일 것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다. 지원제한 기준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최근 5년 이내 감귤조례 관련 위반사례 적발된 사례가 있는 업체
 최근 3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가. 사업접수
 접수기간 : 2023. 9. 8 ~ 9. 22일 한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710-32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상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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